한국일보

법정 통역관이 되려면...

2006-02-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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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통역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을 통과해 전국 수십군데에 위치한 미국 지방 연방정부 법정에서 일하든지, 주정부에 소속돼 정식 직원으로 일하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자신이 편한 날짜에만 일하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어 법정 통역사가 되려면 반드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한다. 워싱턴이나 시애틀, 샌디에고 등에 있는 대학에서는 한국어 법정 통역사 자격 수업을 제공하나 시카고에는 과정이 아직 없다.

통역비용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시간당 20~120달러로 차등 부여된다. 연방정부에 등록된 경우 통역 시간에 상관없이 하루 기준으로 129달러를 받는다. 정식직원으로 고용될 경우는 연봉 4만달러 수준으로 지급되나 능력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실력이 없을 경우 법정에서 자격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장 수입이 높은 경우는 특허 관련 통역 케이스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법정에서 지정해주는 한국인 통역관을, 민사사건의 경우는 원고-피고 양쪽 또는 한쪽이 프리랜서 통역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일리노이주내 한국인 통역관을 찾을 때는 전화번호부보다는 인터넷에서 ‘Cook County Interpreter’로 검색해 그 중 한국어 통역관을 찾는 편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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