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탑승전 신분증 제시 불법” 제소
2006-01-28 (토)
“개인권한 침해아니다” 기각
SF 연방항소법원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 항소법원은 백만장자 잔 길모어(선 마이크로시스템 창설자)가 비행기 탑승 직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한 연방법규는 불법 수색이며 자유로운 여행에 대한 개인 권한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을 26일 기각했다.
항소법원의 3인 판사는 이날 비공개로 연방정부의 신분증 제시 규칙을 심리한 후 만장일치로 연방규칙은 개인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도달했다. 이들 판사들은 원고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려면 공항을 이용하지 않거나 항공기 외 다른 방법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신분증을 보는 것이 불법수색의 일종은 아니라고 아울러 판시했다.
길모어의 변호사 윌리엄 심피치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 상고할 것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심피치 변호사는 모든 항공기 이용 승객들은 체크인 할 때부터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탑승 직전 신분증을 다시 제시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탑승 직전 신분증 제시가 합법이 되려면 그에 관한 공문을 공항 등 각 곳에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