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경수비대 총 휴대 목소리 커진다

2006-01-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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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당 의원·BC 법무장관, “무장 필요”언급

▶ 세관 직원노조, ‘출입국수비대 무장’ 1순위 꼽아

최근 블레인 국경 총격 사건 발생을 계기로 캐나다 국경 수비대들의 총기 소지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수당 러스 히버트 연방의원은 캐나다 “출입국사무소(Border Services) 직원들은 자신들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휴대용 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수당 빅 토우 연방의원도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이 휴대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며 이 시점에서 자신을 놀랍게 하는 것은 이전 정부가 직원들의 무장을 거부한데 있다고 지적했다.
BC 존 레스 법무장관도 빅토리아에서 열린 주 의회 회의에 참석한 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무장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레스 법무장관은 캐나다로 입국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어쩌다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퍼시픽 지역 노조 대변인 조오지 스콧 씨는 과거 5년간 국경을 통해 밀수입하려던 총 등을 6500건 압수했다면서 지금 직원들은 자신들의 보호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세관 담당 노조원 1만 명이 제안한 업무수행에 있어서 변화되어져야 할 10가지.
▲출입국 수비대는 무장되어야 한다.
▲지방 정보담당직원과 세관 조사자들은 무장되어야 한다.
▲출입국 수비대는 방탄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출입국 수비대는 위험한자나 무장한 자에 대해 캐나다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
▲출입국 근무 시에는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한다.
▲풀타임 직원의 의무를 실행하는 견습학생들은 즉각 업무를 중단토록 해야 한다.
▲캐나다 출입국관리소는 전역에 걸쳐 해상 근무가 가능한 배의 수를 늘려야 한다.
▲출입국 수비대는 입국자중 누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위험한 자인지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한다.
▲출입국 수비대는 추방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알려야 한다.
▲출입국 수비대는 수배자와 의심스런 테러리스트들을 포함해서 인터폴 범죄관련담당자에게 정보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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