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합법화 유권자가 결정해야”
2006-01-26 (목)
슈워제네거 강조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이 의료인 자살보조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4일 그같은 중대한 결정은 의회나 고위 공직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 전체 유권자들에 의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13년 전 시한부 말기 환자들의 안락사를 의사가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최근 오리건주의 의료인 자살보조안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했고 그에 힘입은 새크라멘토의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날 새크라멘토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인 자살보조 허용문제는 사형제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주지사나 120명의 입법가들에 의해 결정될 쉬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민 전체의 견해수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그는 자살보조 허용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도 밝히기를 거부하고 그 이슈가 의회를 통과해서 주지사에게 올라온다고 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