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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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한 엄마’ 에 징역형

2006-01-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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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들 두번씩이나 철길에 방치

샌디에고 다운타운의 관광용 트롤리 전차가 다니는 철길에 2세난 아들을 2번이나 방치했던 혐의로 체포, 기소됐던 22세 엄마 레이첼 게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샌디에고 법원의 조지 ‘우디’ 클라크 판사는 23일의 선고재판을 통해 게타 여인에게 1년 징역형과 4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클라크 판사는 1년 중 120일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잔여형기는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센터에 입소해서 마칠 것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게타 여인은 지난해 10월 마약에 취한 상태로 어린 아들이 트롤리 전용 철길로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아 두 번이나 트롤리가 급정거했다. 트롤리 경찰은 사흘 전 게타 여인에게 아들을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를 했으나 다시 그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현장에서 그녀를 체포했다.
2세 아들 외에도 두 아들이 더 있는 게타 여인은 아동방치 중범혐의에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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