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Sale’ 사인 부착 길거리 주차...300달러 벌금 부과
2006-01-24 (화) 12:00:00
승용차에 ‘For Sale’ 사인을 붙이고 도로에 주차했을 경우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웨스트 필라에 있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알렉 캠블 씨(델라웨어 주 클레이몬트 거주)는 최근 펜실베니아 대학 인근 도로 주차장에 합법적으로 차를 세워 놓았으나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을 알고 기겁을 했다. 이 티켓은 펜 대학 자체 경찰이 발부한 것으로 지난 1946년 제정된 지방 도로 교통 법(도로 상에 있는 차량에 ‘For Sale’ 사인을 부착하는 것은 법에 위배된다)에 따른 것이다.
필라 시 주차국은 이 규정에 대해 “도난 차량이나 폐기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위한 지침으로 길거리에 주차한 차량에 ‘For Sale’ 사인을 다는 것은 것에 대해 벌금이 20달러였으나 지난 1997년 3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같은 내용의 티켓이 673장 발부됐다”고 말했다. 결국 ‘For Sale’ 사인을 붙인 차량은 주택가나 등에 세워 놓아야지 도로 상에 주차시켰을 경우 벌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알렉 켐블 씨에게 교통 위반 티킷을 발부한 펜 대학 경찰 책임자 마크 도시 씨는 “주민과 상점 주인들로부터 폐기된 차량이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프랭크 디치코 필라 시의회 의원은 “이 규정은 오직 주민들이 직접 불만을 표시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서 “이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