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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거주 탈북자 마영애씨 망명신청

2006-01-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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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거주 탈북자 마영애씨 망명신청

탈북자 마영애씨와 남편 최은철씨가 19일 맨해턴 ‘브레츠 앤드 코벤 법률사무소’에서 샤만 레벤톤 변호사와 함께 오는 24일 시민권이민국(USCIS) 뉴저지 지부에 제출할 망명신청서를 최종 점검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레벤톤 변호사, 마씨, 최씨, 자원봉사 통역.

합법체류자 첫 사례 ‘주목’

뉴저지 거주 탈북자 마영애씨가 한국 정부로부터의 탄압을 주장하며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다.
마씨와 남편 최은철(가명)씨는 19일 오후 3시 맨해턴 ‘브레츠 앤드 코벤 법률사무소’(Bretz & Coven, LLP)의 사만 레벤톤(Sharman M. Leventon)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난 2개월간 준비한 망명신청 자료를 최종 점검하고 오는 24일 미 조국안보부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뉴왁 지부에 미국 망명 신청을 공식 접수키로 했다.
마씨의 망명 신청이 접수되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미국에서 ‘방어적 망명’(Defensive Asylum)에 비해 승인 확률이 크게 높은 ‘긍정적 망명’(Affirmative Asylum)을 신청하는 최초의 사례가 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경유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되거나 밀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재판 과정에서 이민법원인 법무부 이민심사행정실(EOIR)에 망명하겠다는 ‘방어적 망명’을 신청한 사례들만 있었다.
그러나 유학생 비자 소지자인 마씨처럼 미국에 합법체류 상태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긍정적 망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씨는 망명신청 사유서에서 북한, 중국, 한국, 미국에서의 생활을 상세히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탄압을 망명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마씨는 특히 사유서에서 한국 체류 당시 ▲국정원이 남북 협력 관계를 들어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 또는 활동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사례, ▲일반 한국인들과 달리 해외여행 및 활동 범위를 통제한 사례, ▲자신이 미국에 체류하며 교회 간증 등을 통해 북한 실상과 한국내 탈북자들의 탄압 실태를 폭로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자신의 여권 갱신을 거부하고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이와 관련 레벤톤 변호사는 “망명 신청은 특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 미국에 입국한 뒤 1년이 지나면 불허되고 탈북자가 한국과 같이 제3국에 안전하게 정착했을 경우에도 불허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지난해 6월 마씨의 여권 갱신을 거부함에 따라 마씨가 이들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돼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마씨 케이스는 매우 독특하고 명백하고 강한 케이스로 받아들여질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한편 마씨의 망명 신청서에는 남편과 아들이 가족으로 기재돼 있어 승인될 경우 마씨는 물론 남편 최씨, 그리고 지난 6월 한국에서 마씨와 상봉하기 위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된 후 추방명령을 받고 항소 중인 최효성(16)군 등이 모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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