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는 유죄”

2006-01-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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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미국인 가족 추방위기

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했던 미국인 일가족이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추방위기에 처했다.
의료용 목적의 마리화나 재배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했던 스티브와 미첼 커비 그리고 그들의 자녀 어린 딸들은 캐나다 연방법원이 이들의 진정 건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만간 캐나다를 떠나야 할 형편이다.
캘리포니아 출신의 이들 가족들은 스티브 커브 씨가 캐나다 출입국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해 체류허가를 받지 못했던 지난 2002년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상태다.
그의 부인과 자녀들도 방문비자 기간이 넘어 떠날 것을 요구받았다.
특히 스티브 커브 씨는 암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캘리포니아 자신의 집에서 의료 목적으로 265개의 화분에 마리화나를 재배하다가 적발돼 벌금을 받았었다.
커브 씨는 지난 1월 12일 강제추방 일에 앞서 9일 대법원에 캐나다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대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함에 따라, 자칫 미국으로 돌아가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딱한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이본 피나드 법관은 커비 씨가 계속해서 캐나다에 머물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더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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