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성배씨 유족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
2006-01-20 (금) 12:00:00
<속보> 지난해 12월 30일 프리몬트의 자택에서 총격사건으로 숨진 고 김성배씨의 유가족들을 위한 구제방안이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이미영 소셜 워커는 20일 본보와의 통화를 통해 “오는 1월 30일 오후 1시 헤이워드 소셜 오피스 담당자와 약속을 잡아놨으며 피해자 가족 관계자와 함께 방문, 고 김성배씨의 부인과 자녀들을 위한 수속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속은 고 김성배씨가 생전에 납부한 소셜 시큐리티 세금에 의해 유가족들이 소정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소셜 시큐리티 인슈런스 베니핏’ 프로그램으로 이미영씨는 “흔히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은퇴 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지만 세금을 납부하던 이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들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고 김성배씨의 두 자녀 홍민(15)군과 리나(11)양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인 김은숙씨도 자녀를 지닌 미망인으로 분류돼 딸 리나양이 만 16세가 될 때까지 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총상을 입고 입원중인 김은숙씨가 향후 생업에 지장을 받는 장애 판단을 받게 될 경우 50세부터 평생 연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미영 소셜 워커는 아울러 “산호세 한미봉사회심영임 관장과 매일 통화하며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소셜 서비스 등 구제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철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