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성매매 물색 경찰 간부 직무정지
2006-01-20 (금)
근무시간에 인터넷을 사용, 상습적으로 성매매 상대자를 물색해온 현직 경찰관이 감시 소프트웨어에 의해 적발돼 직무정지와 함께 기소됐다.
LA카운티 검찰은 19일 아케디아 경찰서 소속 케네스 쿠와하라(40) 부서장을 직무유기, 아이디 도용, 성매매 유혹 등 혐의로 기소했으며 경찰서측은 이 날짜로 쿠와하라에 대해 모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와하라 부서장은 지난해 1월1일부터 5월19일까지 근무중에 컴퓨터를 사용, 4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자고 유혹해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