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주인 준 술로 발생한 교통사고

2006-01-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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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한계는?…2달 후 판결

집주인이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러한 경우 술을 마신 손님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낼 경우에, 집주인은 책임을 지어야 할까, 만일 그런 경우에 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집주인이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에 고민하고 있다. 집주인이 취한 손님의 자동차 키를 압수해야 할까? 집주인은 모든 손님들의 음주상태를 점검해야 할까? 아니면 이미 취한 손님에게 더 이상 음주를 권유하지 않은 것으로 충분할까?
온타리오 주민 차일즈(24세) 씨는 자신에게 가해를 입힌 음주운전 사고자의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중이다. 가해 음주 운전자인 데소르뮤씨가 취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일즈 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탄 자동차와 정면 충돌한 것. 이 사고로 그녀의 남자친구는 사망하고, 차일즈 씨는 현재 하반신 장애인이 되었다.
현재 대법원은 판단을 유보중인데, 다수의 판사들은 과실법(The law of negligence) 상 집주인을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차일즈 씨의 변호사는 가해자인 데소르뮤 씨가 알콜 중독자였으므로 집주인이 이를 알고서 적절히 행동하는 것을 게을리 했으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집주인 측의 변호사는 만일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 집주인의 이러한 책임의 확대는 자칫하면 집주인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두 달 뒤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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