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상 이유만으로는 셀폰 타워 개설 못 막아”
2006-01-19 (목)
연방 제9 순회 고법 판결
높이 개설되는 셀폰 타워가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는 시당국이 셀폰 타워 개설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전국 최초로 나왔다.
연방 제9 순회 고등법원은 17일 라캬나다 프린트린지시가 셀폰 타워가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세울 수 없다는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라캬나다와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많은 도시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주뿐 아니라 전국의 주정부나 로컬정부들도 미관상이나 또는 기타 이유로 셀폰회사의 타워 건설 전략을 저지하는 법이나 조례를 제정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그의 개정 및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셀폰 타워는 지하에 개설이 가능한 전화선이나 케이블 라인과는 달리 높은 곳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개설 시비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이 법원의 3인 판사들은 이날 만장일치로 미관상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셀폰 수신범위를 확대해주기 위한 셀폰 타워 건설을 아예 금지하는 것은 공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라캬나다 시당국은 주민들 대다수가 하늘 높이 치솟은 셀폰 타워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셀폰업계는 “보다 개선된 서비스와 수신상태를 기대하는 2억명 셀폰 고객들에게 희소식”이라며 환영을 표하고 보다 적극적 전략을 펴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