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출입국에 영향없다

2006-01-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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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수혜자, 일부 현금 혜택은 영향

복지회 기자회견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 프로그램의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위반사실로 인해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복지회 주최로 이민난민자연합(ICIRR), 중서부이민권익보호단체(MIHRC) 등 이민자 권익 단체와 주지사 사무실 관계자, 일리노이가정보건복지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다. 복지회는 이날 지난 10월 1일 ‘자격이 안되는 데도 불구, 키드케어에 가입했다’는 공항 측의 오판으로 아내와 딸이 입국을 거절당한 이승진씨의 사례를 소개함과 동시에 어린이 건강보험(All Kids Program)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기자회견에서 앤 마리 머피 보건복지국 디렉터는 이번 사례를 통해 얻은 수확은 바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혜택의 프로그램의 규정 여부가 공항 출입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회 코디네이터인 김소영씨는 복지 혜택 프로그램으로는 오는 7월부터 All Kids Program으로 바뀌게 되는 kidcare, Medicare, Medicaid, Food Stamp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이중에서 현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있는데 가령 메디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주정부에 돈이 나온다. 이런 혜택은 가입 자격이 안되는데 가입됐다고 판명났을 경우 공항 출입국을 포함 이민규정 상에 저촉될 수 있다며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승진씨의 경우 키드케어는 아이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하는데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던 당시에는 키드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공항직원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부인인 안경화씨와 딸의 입국을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 가족의 경우는 복지회를 비롯, ICIRR, MIHRC 등 여러 이민자 권익 보호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근 공항측이 과실을 인정함으로써 순조롭게 해결됐으며 부인인 안씨와 딸은 오는 18일 입국할 예정이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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