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성추행하면 처벌 더 가혹
2006-01-14 (토)
언론 주시 심하고 검찰 법 적용 엄격
여성이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추행한 케이스가 남성 케이스보다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이유는 흔하지 않은 유형으로 대중의 관심을 더욱 끌어들이고 법 집행기관도 보다 가혹한 처벌을 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LA타임스는 13일 최근 연이어 보도된 여성의 미성년자 성추행 케이스들로 일반은 예전보다 그같은 종류의 성범죄만 대폭 증가했다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언론의 심층보도, 검찰의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 적용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도했다.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또 그에 관한 단속 법률이 강화됐으며 특히 소년들도 적극적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하면서 여성 성범죄 케이스가 주로 가십성으로 언론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 특히 법 집행기관도 언론의 주시가 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제재를 하게 된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지난주 전 OC 중학교 29세 여교사가 미성년 소년들 대상 음란행위 등 29건의 혐의로 6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같은 날 컨 카운티의 7학년 담당 41세 여교사가 12세 소년을 성추행하고 괴롭힌 2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에는 프레즈노 카운티의 청소년 보호감찰관 여성이 17세 미성년 재소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한해동안 총 8건의 여성 성범죄 케이스가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대부분의 용의자는 교사나 교직원이었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