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살인용의자’ 신영철씨 재판에
한인들 대거 몰려 ‘보석심의’ 이끌어
1985년 맨하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미숙하게 대처했다 20년이 지난 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친’ 살인용의자로 체포, 기소된 신영철(41)씨<본보 1월10일자 A3면>에 대한 한인사회의 높은 관심이 당초 예상과 달리 신씨가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도 있게 하는 뉴욕주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 미키 셔러 판사는 11일 오전 9시30분 맨하탄 형사 법정 81부 1317호실에서 열린 신씨의 보석신문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달라는 검찰측 주장을 기각하고 변호인측의 보석 신청 제출을 허용, 심의키로 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체포된 뒤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따라서 신씨 사건을 담당한 패트릭 제롬 브래클리 변호사는 신씨가 “가석방될 경우 도주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종합적인 보석 신청을 내주 중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엘리자베스 노클린 검사는 뉴욕주 대배심 기록을 비롯 신씨의 보석 신청 기각 합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셔러 판사가 당초 예상과 달리 신씨를 가석방 상태에서 재판할 수도 있게 하는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요인은 이날 법정에 한인들이 대거 참관하는 등 신씨 사건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브래클리 변호사는 보석신문이 끝난 뒤 가족과 친인척 외에도 순복음뉴욕교회(목사 김남수) 교인, 관심을 가진 일반인 등 한인 7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워 신씨가 뉴욕한인사회에서 튼튼한 기반을 가진 피고인이라는 점을 판검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이 가석방 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브래클리 변호사는 “이같은 사건에는 가족과 친인척, 사회적 관심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신씨의 가석방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 신문에 더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신씨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씨의 다음 보석신문 일정은 내주 초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