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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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누드 촬영범 복역하고 나왔는데 피해 주민들 이번엔 민사소송

2006-01-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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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턴비치의 자택 내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웃집 사람들을 촬영해온 경범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던 윌리엄 데이빗 브라운(36)이 이제는 민사소송에 걸려들었다.
그의 몰래 카메라에 누드나 무방비적 모습이 찍힌 피해자들 4명이 브라운과 브라운이 범행처로 이용한 주택의 소유주인 그의 엄마 로이스 K. 해이븐스를 걸어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낸 것. 미건 로저스(24)와 이본 굿윈(35), 제넷 웜블(37), 로버트 피지 주니어(59)는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브라운이 하이텍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그들의 침실·사적 공간을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브라운은 자신의 집이나 다락, 또 어린이 놀이집, 나무 위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은밀한 장면등을 찍어 성인용 테입에 부분부분 삽입했다. 로저스와 굿윈은 누드나 세미누드 자태가 찍혔고 웜블은 정원에서 일광욕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4명 원고 중 한 명인 로버트 피지 주니어는 브라운의 연상 동성애인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브라운은 작년 1월 이웃이 그의 집에 달린 카메라를 발견 신고 경찰이 집 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인한 후 체포되어 지난달 27일 3건의 몰래카메라 작동 경범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21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120일을 복역한 뒤 석방된 후 현재 3년 보호관찰형 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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