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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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 이상열 변호사에 의뢰 한인들 재수속해도 거부율 높아 ‘한숨’

2005-1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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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사기로 구속됐던 이상열 변호사에게 취업 이민 수속을 의뢰했었던 한인들이 다른 변호사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북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L모씨가 그 피해자 중 하나. 그는 몇 달 전 네브래스카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아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형이 운영하는 DC 리커 스토어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L씨가 그 가게의 매니저로 취업 이민을 신청한 것은 2001년 4월. 그러나 이 케이스를 맡았던 이상열 변호사가 사기혐의로 구속되는 바람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네브래스카 이민국으로부터 취업 이민을 허락할 수 없다는 편지가 날아들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미국을 떠나라는 편지를 받았다. 추방 재판은 12월8일로 잡혀 버렸다. 이 재판을 내년 1월23일로 연기, 일단 발등의 불을 껐지만 기한이 워낙 촉박해 영주권을 수속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전종준 변호사는 “이상열 변호사 케이스를 다수 맡은 적이 있는데 서류상 하자가 없었는데도 대부분 거부당했다”며 “이민 심사관들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이민국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수속을 대행해준 변호사들의 신분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다고 이민법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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