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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바뀐 규정 한인 업주들 유의를”

2005-12-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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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뉴저지주의 세탁소 대기오염 허가 방침에 대해 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한연)가 새해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연 뉴저지 한인세탁협회장은 “뉴저지 환경청의 이번 규정 변경은 뉴저지 지역에 있는 모든 세탁업계 관계자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안인 만큼 모든 회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뀌는 규정을 살펴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연간 퍼크의 구매소비량을 3세대 기계는 90갤런, 4세대 기계는 150갤런으로 규제하고 ▲연간 기준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환경청에 일정액의 수수료(1,000달러)와 함께 변경 허가 신청(Permit Modification)을 해야 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 한인세탁협회는 각 지역 지부 모임을 통한 세미나를 개최, 변경된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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