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보조 자격있는 대학생25%가 혜택 못받아

2005-12-2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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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메리카즈 베스트 칼리지’가 밝힌 ‘가장 흔한 실수’

대학생들의 25%가 재정보조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정보조 전문가들은 이처럼 재정보조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실수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천달러, 아니 수 만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US뉴스 & 월드리포츠는 재정보조와 관련 가장 흔한 실수들을 대입 가이드판 ‘아메리카즈 베스트 칼리지’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는 것 - 무상 보조 프로그램 자격이 없다고 해서 신청하지 않으면 저이자 학자금 융자도 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최고 2만3,000달러의 스태포드 론을 융자할 수 있다.
▲자녀의 이름으로 저축하는 것 - 학생은 자산이 있을 경우 35%를 학비에 부담해야 한다. 반면 학부모는 자산의 5.64%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3만달러의 학자금을 저축했는데 자녀의 이름으로 됐을 경우 그 학생은 올해 1만5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금액이 부모의 이름으로 저축됐다면 부모가 부담하는 액수는 1,692달러에 그친다.
▲장학금을 찾지 않는 것 -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에 올해 진학한 크리스틴 스트라이커는 코카콜라, 도요타, 콜스 등 30개 장학재단에 지원해 9만2,000달러의 장학금을 받았다. www.fastweb.com, www. collegenet.com, www.collegeboard. com 등의 무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열심히 두드리면 열리는 문이 있기 마련이다.
▲마감을 넘기는 것 - 일부 가정은 합격통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재정보조 신청을 너무 늦게 하는 경우가 있다. 연방 재정보조신청서(FAFSA)는 6월30일 마감이지만 주정부 마감은 3월부터 시작된다.
▲장학금 신청 대행회사에 돈을 주는 것 - 최소 2,625달러의 재정보조를 보장한다고 선전하는 회사들을 믿지 말라.
모든 학생이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스태포드론 융자금으로 그만큼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대학에 항소하지 않는 것 - 의료비용이 많이 들었거나 가정수입이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한 경우 등 FAFSA에 반영되지 않은 특별 상황이 있으면 이를 대학측에 설명해야 한다. 대학측에 이같은 사정을 설명한 가정의 절반 가량이 이에 따라 더 많은 재정보조를 받았다.
▲401k에 손을 대는 것 - 많은 학부모들이 유혹을 느끼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옵션을 다 추진한 후에도 돈이 모자라는 경우 차라리 에쿼티론을 고려한다. 가족부담(EFC)을 줄이려고 크레딧 카드 빚을 쌓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재정보조액을 결정할 때 채무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불리해진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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