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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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대씨 살인·폭행혐의 무죄 평결

2005-12-2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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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의 경 파커씨에 대한 폭행, 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대씨(42)가 두번째 재판에서도 무죄 평결을 받았다. 피어스카운티 배심은 14일 증거불충분을 들어 이씨에 대한 1급 살인미수, 폭행, 절도혐의 등을 기각, 전원 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지난 4월 첫 재판에서도 배심원들은 이씨의 무죄를 9 대 3으로 표결했지만 평결 불일치(Hung Jury)로 인해 재판이 무효 선언됐었다.
지난 12~13일 파커씨와 이씨의 진술을 들은 배심은 14일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이씨의 무죄를 평결한데 이어 그보다 가벼운 2급 살인 및 폭행혐의도 무죄 평결을 내려 케이스가 사실상 종결됐다.
이날 로널드 컬페퍼 판사가 5개항의 평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이씨의 가족은 안도와 함께 복받치는 울음을 터뜨렸다. 파커씨는 그 시간까지도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다.
파커씨의 가족은 목 이하 전신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 하루종일 눈물로 지내는 등 말조차 건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평결에 항의했다.
파커씨는 재작년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온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목뼈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6일간 바닥에 누워 사경을 헤맸다고 주장, 1,000만달러의 병원비를 보상하도록 요구했다.
파커씨는 그러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다며 이씨가 자신을 여러차례 찾아와 입조심 하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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