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신 여권제도·병역법 등 관심 고조

2005-12-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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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업무설명회 100여명 참석 성황

주밴쿠버총영사관은 15일 밴쿠버 프레이저 스트리트에 소재한 석세스에서 올해로 두 번째 영사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교민들은 이날 이항로 영사와 오명환 행정원의 설명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신여권제도 △신병역법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 및 매각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여권제도
-여권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단, 18세 미만 자는 5년으로 제한)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8세 미만에게도 5년간 유효한 신 여권으로 발급)
-여권발급신청서 개선·간소화(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란 폐지, 긴급연락처 기재란 신설, 영문성명(대문자)의 중요성 강조)
-신 여권은 유효기간 연장 불가
-여권책자의 사증면수를 42면에서 48면으로 증대
-여권발급수수료 조정
▲신병역법
-전 가족 영주권자 병역면제제도 폐지(35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후 병역면제 처분함)
-국외이주자중 국내체재자 의무 부과 기준 변경(1년 이상 국내 체재자에서 1년의 기간 중 6월 이상 국내 체재자)
-의무부과 대상자 3개월간 의무부과 유예(의무부과 대상자라 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 출국 시 의무 부과 유예)
-국적회복자 입영의무 면제연령 조정(31세에서 36세로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조정)
-이중국적자중 허가규정 개정(이중국적자중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군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 시 가족의 범위 조정(호적을 같이하는 부모, 배우자 및 직계비속(형제 자매 제외))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 부과함.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취득 및 매각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토지계약 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 등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 취득: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특례(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국내 토지를 자유롭게 취득, 보유가능(국내거소신고필))
-부동산 매각 대금의 반출(부동산 취득 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세금납부 영수증을 외국환은행에 제출후 반출)
-재외동포의 국내부동산 매각자금 반출(외국국적 취득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 하는 자격을 취득한자. 외국환은행에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 및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 자금확인서 등을 첨부 제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 홈페이지(www.mofat.go.kr/vancouve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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