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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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소지 전직 판사 유죄 인정

2005-12-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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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바인

어린 소년들의 누드사진 소지 등의 혐의로 체포됐던 전직 판사가 어린이 포르노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이 13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전 판사 로널드 클라인(65·어바인 거주)은 전날 있었던 인정신문을 통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3개 혐의는 기각한 채 27개월에서 33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가 배심원 재판을 통해 7개 혐의 모두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인 전 판사에 대한 형량선고는 내년 3월27일 있게 된다. 클라인 판사의 아동 포르노 소지 사실은 4년 전 한 캐나다인 해커가 그의 컴퓨터의 영상과 내용물을 해킹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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