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6명 “표현자유 침해” UC 제소
2005-12-13 (화)
모레노밸리
모레노밸리에 소재한 갈보리 채플 크리스천 고교의 학생 6명이 UC계열 대학의 입학사정 기준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의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LA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S. 제임스 오테로 판사는 12일 예정됐던 이 케이스의 공청회를 취소하고 양측의 견해를 들은 후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6명의 원고는 이 학교의 필수과목 ‘미국 역사에 끼친 기독교 영향’ 등을 UC측이 입학 필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그같은 결정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UC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커리큘럼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코스웍을 필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