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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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한인 법정투쟁 승리

2005-12-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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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교·AALDEF ‘노동자 프로젝트’통해 체불임금 받아내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가 해고 노동자 한인 양두남(50· 플러싱 거주)씨를 끝까지 대변, 법정 승소판결을 받아내 한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지난 5일, 연방법원 레오나르도 샌드 판사가 내린 이번 판결로 총 7만 달러를 받게 된 양 씨는 지난 97년 10월 맨하탄 소재 귀금속 공장 ‘ACBL Corp’에 입사 2004년 6월까지 근무했으나 7년 가까이 초과(Overtime)및 추가(Spread of Hours)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해직 당했다. 양 씨는 평소 주 7일 50시간 이상을 일했으며 특히 할러데이 시즌에는 주 7일 90시간(하루 14시간)이상을 일했으나 시간외 근무에 대한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소송으로 비화된 이번 케이스를 승소로 이끈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 디렉터 스티븐 최 변호사는 7일 오전 청년학교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은 노동자의 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양 씨 경우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기록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재판부가 근무기록 보관에 대한 책임을 고용주에게 돌리고 사측이 제시한 자료를 인정하지 않아 승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두남 씨는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 덕분에 지난 2년간 당한 모함과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너무나 홀가분하고 기쁘다. 크나 큰 도움을 준 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에 감사드리며 노동자 권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한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레오나드 샌드 판사는 승소 판결문을 통해 “양두남 씨가 기록에 의한 것이 아닌 육성증언으로만 자신의 피해상황을 증언했지만 ‘ACBL Corp’ 업주의 법정 증언이 모순으로 가득차고 대부분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 씨의 승소를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 프로젝트 문의 1-718-46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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