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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 약점 성폭행시·경찰서·경관 제소

2005-12-1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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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하임 경찰서 소속의 순찰경관에게 체류신분 약점을 이용한 성폭행 및 추방 협박을 받았다는 불법체류 멕시코 여성이 8일 연방법원에 애나하임시와 경찰국, 해당 경관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달 11일 새벽 일어났다는 정복 경찰의 성폭행 사건 당사자로 지목된 브래들리 웨그너(58)는 기소된 후 성폭행, 불법구금 및 권력남용 등의 혐의들에 대해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애나하임 경찰국에서 30년간 재직해 왔던 그는 체포된 날 은퇴했다.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제인 도라는 가명의 40세 여성은 지난달 11일 새벽 1시께 일을 끝내고 가다가 웨그너 순찰경관에게 불심검문을 당했다. 웨그너는 합법적 체류증명을 보이지 못한 여성에게 폭력적 언사로 협박을 하며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한 후 성폭행을 가했다.
그녀는 웨그너가 “쓸데없이 반항하거나 지시를 그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가족까지도 모두 추방을 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웨그너는 현재 15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9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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