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로비 애완견 통행비 1,600달러
2005-12-09 (금)
롱비치
롱비치 해변에 소재한 콘도미니엄 어소시에이션이 로비에서는 애완동물을 걷게 하지 말라는 원칙을 어겼다며 한번 통행에 25달러씩 1,600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한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콘도에 거주하는 파멜라 맥마흔(61) 여인은 애완견 징거(코커 스패니얼 잡종)를 데리고 로비를 통해 다니다가 ‘애완동물 로비 통행원칙’을 위반했다며 한번 지날 때마다 25달러씩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맥마흔은 10년 전 허리를 다친 부분장애자로 20파운드의 애완견을 도저히 안을 수 없었다고 소유주협회의 벌금부과 정책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녀는 600달러의 벌금은 냈지만 더 이상은 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관리매니저는 “노인들이 주로 사는 이 콘도의 주인들이 정한 규칙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