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동성애 사실 동의없이 부모에 통보..
2005-12-03 (토)
“프라이버시 침해” 판결
학교측이 부모에게 자녀의 동성애 사실을 허락 없이 통지했다면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제임스 셀너 판사는 2일 고교 졸업반 레즈비언 여학생 샬린 구온(17)이 오렌지카운티의 가든그로브 통합교육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이 교내에 공개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부모에 알리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학교측은 올 들어 구온이 교내에서 여자 친구와 껴안고 키스한 사실을 적발한 뒤 구온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전학시킬 것을 요구했었다.
구온의 변호를 맡은 미국시민권리연맹측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구온 자신이 가족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