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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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술 사준 아버지 “유죄”

2005-12-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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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딸 음주운전 동승자 사망… 부녀 감옥행

17세 된 딸에게 보드카 등을 마시게 한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치명적 사고를 냈던 딸과 함께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몬트레이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로버트 무디 판사는 29일 딸의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치명적 차량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 혐의로 기소됐던 데니스 멕코믹(53·킹시티 거주)에게 2년의 실형과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다.
멕코믹은 미성년자에게 알콜을 사서 제공한 중범혐의에 대해 지난달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사고가 난 지난해 5월29일 약 68달러어치의 술을 사서 당시 17세인 딸에게 줬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멕코믹의 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GMC 유콘에 친구 헬리 베튼코트(17·살리나스 거주)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마이클 벤지(베이커스필드 거주)의 픽업트럭과 정면 충돌, 자기 옆 좌석의 베튼코트와 픽업트럭 승객석에 탔던 벤지의 아내 자다(32)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인명피해를 냈다.
한편 맥코믹의 딸은 1건의 2급 살인혐의와 8건의 음주운전 관련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청소년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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