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헤어 서플라이 등 운영 한인 업주들 절도범 대처 미숙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다
2005-12-01 (목)
연말을 맞아 소상점을 타겟으로 하는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한인 업주들이 미숙하게 대처하는 바람에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기도 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한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퀸즈 플러싱 한 델리에 흑인 청소년들이 들어와 껌과 초컬릿 등 20여달러 어치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김씨가 발견했다.
훔친 물건을 내놓으라는 김씨와 훔치지 않았다는 흑인 청소년들 사이에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김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흑인 청소년들이 들고 있던 물건들을 던져 버리는 바람에 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귀가했다.
또한 지난달 18일에는 브롱스에서 헤어 서플라이를 운영하는 윤모씨의 가게에 10대 흑인 소녀들이 들어와 액세서리를 훔치는 것을 윤씨가 포착했다.
윤씨는 이들이 훔친 물건을 증거물로 삼기 위해 소녀들의 몸을 수색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소녀들의 주장만 듣고 한동안 윤씨를 성추행자로 의심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시경(NYPD) 로버트 로슨 공보관은 “단순 절도 경우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절대 아이들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을 당부했다.
NYPD는 이같은 경우 ▲주인 외 제3자의 증인 확보 ▲절대로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 ▲억지로 사진을 찍거나 가방을 뒤지지 말 것 ▲여자에게는 절대로 몸에 손을 대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퀸즈 검찰청 브라이언 리(한국명 이석배) 검사는 “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서는 상점 내 비디오 카메라 설치를 통한 증거 확보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재정적인 이유로 설치가 힘들 경우 작은 사건이라도 꼭 신고를 해 절도범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범죄 예방을 위한 한가지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NYPD는 단순 절도면 대부분 벌금형이나 훈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절도범들이 신고 후 신변 위협을 해 올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을 통해 신고인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