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시스템 탓 중상 75만달러 배상
2005-11-30 (수)
LA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9일 시당국의 교통신호등 시스템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어 결과적으로 반신마비 및 뇌손상을 입었다는 의사 폴 륭 호에게 75만 달러를 배상하는 합의안을 승인했다.
호의 차는 3년전 랜초 팔로스버디스의 크랜셔 블러버드 북쪽 노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다. 결과 반신마비와 뇌손상 판정을 받고 평생 장애자로 지내게 된 그는 신호등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지 않고 빨간 불로 바뀌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며 관계당국을 제소했다.
카운티 검찰은 이날 카운티와 시정부가 함께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교통신호 시스템에 별문제는 없지만 재판에 들어갈 경우 배심원단의 복잡한 결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메모를 함께 전달했고 위원회는 합의안을 4대 0으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