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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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출연 등 윤리규정 위반한 판사 면직

2005-11-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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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우드

자기 집무실을 TV 프로그램 촬영장으로 사용케 하고 리얼리티쇼 프로에 출연해온 현직 판사가 윤리규정 위반 등 혐의로 16일 면직 처분됐다. 캘리포니아주 판사직무위원회는 최근 1년간 출연료로 14만9, 160달러를 받은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케빈 A. 로스 판사를 면직키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지난 1995년 이래 캘리포니아주에서 윤리 문제와 관련, 판사가 면직당한 것은 이번이 8번째이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에 거짓말을 한 로스 판사 행동은 판사 직책에 부적합하며 사법 부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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