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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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세탁기에 넣어 살해 전과자 엄마 60년~종신형

2005-11-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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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세된 아들을 세탁기에 넣어 익사하게 한 후 범행은폐를 위해 집에 불을 질렀던 악독한 30대 전과자 엄마가 17일 형량선고 재판을 통해 징역 60년에서 종신형 선고를 받았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아서 류 판사는 “반평생을 친자녀를 포함한 아동학대와 방화, 폭행을 해왔고 친아들을 세탁기에 넣어 살해하고 불을 지른 이번 행위에도 전혀 후회하는 빛이 없었다”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은 격리해야 마땅하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라툰지 네이트 스탁스(33)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5세부터 범법행위를 밥먹듯 해온 마약중독자.
지난 1994년에 친딸과 이웃 소년의 옷에 불을 붙이는 등의 아동학대죄로 8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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