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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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귀-혀뚫이 불법 수술

2005-11-1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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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나 11학년 여학생 화장실서 시술

타자나에 소재한 학교 셔먼옥스 인리치드 스터디스(SOCES)의 화장실이 혀나 귀를 뚫는 불법 시술소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와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 학교에 재학중인 14세된 딸을 추궁한 결과 11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부터 화장실에서 혀를 뚫는 시술을 받았다는 것을 안 한 엄마 리디아 멘데즈가 이를 학교측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그녀 외에도 필라 로드리게즈도 14세 딸이 역시 동일한 여학생으로부터 혀를 뚫고 뭔가를 매다는 시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11학년 여학생은 아예 바늘과 알콜솜 등을 가지고 학교 화장실에서 친구나 선후배의 귀나 혀를 뚫어주고 소액의 비용을 받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혀를 뚫는 위험한 시술을 화장실에서 받은 여학생들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OCES측은 문제의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원한 결과지만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16세 이하는 부모의 동의 없이 그같은 시술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문신이나 피어싱 팔러 관계자들은 핏줄이 밀집한 혀를 함부로 뚫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으며 멘데즈와 로드리게즈는 각자 딸들에게 HIV나 헤파티티스 감염 여부 테스트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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