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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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소됐는데도 보험금 덜준 보험사 5,100,000달러

2005-11-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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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판결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보험 가입자에게 재건에 필요한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보험회사가 그 차액 외에 응징적 보상금 51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지난 2003년 10월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냈던 남가주 산불로 클레어몬트의 주택이 전소 당한 후 피델리티 내셔널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래리 스톤과 린다 델라 펠레 부부에게 배심원단은 11일 승소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피델리티 보험사가 주택 재건에 필요했던 61만6,000달러보다 훨씬 적은 43만3,000달러만을 지급하고 더 이상의 고려를 원천 거부한 것은 사기 등에 해당된다며 516만3,217달러를 보상금으로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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