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격추용 미사일 밀반입 일당 2명 기소
2005-11-11 (금)
연방 대배심은 9일 항공기 격추용 지대공 미사일들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려 한 ‘대담한’밀수꾼 2명을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반테러법인 이른바 애국법이 지난해 적용된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됐으며, 유죄를 선고받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나 최소한 25년의 강제 수감형을 살게 된다.
기소된 2명은 LA 인근 라푸엔테에 거주하는 차오 퉁 우(51)와 로즈미드에 사는 이 칭 첸(41)이라는 중국 태생 미국인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밀반입한 뒤 외국으로 빼돌리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측은 밝혔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 테러조직들과 연계된 것 같지는 않다고 수사요원들은 전했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거래 한 건에 200만달러가 포함된 몇 건의 미사일 밀반입 거래 대금은 외국 관계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국가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거래처로 위장한 수사요원은 먼저 우에게 미사일을 구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거래 협상에는 첸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요원들은 협상을 계속하다 덜미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