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사파업! 이대로 둘 수 없다

2005-10-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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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연대 손해배상 소송 고려

▶ 유학생 하루 50불씩 손실…데이캐어 부담, 학부모 서명 받을 사이트·전화 개설

교사파업이 2주 째로 접어들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현지 학부모뿐만 아니라, 연간 수업료 1만 2000불을 지불하며 자녀 유학을 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은 교사 파업으로 발생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보상받기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태세다.
특히 한국 유학생 학부모들은 최근 피해 학부모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 다음 카페에 사이트를 마련해 놓고, 로워 메인랜드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 학부모들의 손해 배상 청구 서명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최소한 550명이 넘는 현지 학부모들도 BC 교사 노조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납세자 연맹’같은 단체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이 구체화될 때 교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조만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 학부모들은 교사 파업으로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하루에 50불씩 손실을 보고 있다. 2주 째 교사파업으로 손실 비용이 600불에 이르고 있는 셈이다.
또한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현지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지도 않은 데이캐어 비용 등을 추가로 지출하는 한편, 학교 수업으로 소득을 올리는 소규모 사업장들도 교사파업이 장기화로 접어들면서 손실이 커져 교사 노조 측의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녀 둘을 올해 9월에 공립학교에 유학시켰다는 한인 학부모는 두 자녀 수업료로 2만 4000불을 선납 했는데, 수업 시작한지 한 달도 안돼 교사파업으로 유학의 꿈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 100불씩 앉아서 손실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두 학생의 엄마인 리자 벤드라스코 에어는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하지만 문제는 교사들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벤드라스 코 에어는 또 “자녀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만큼 수업료의 일부분을 보상받기 원하지만 무엇보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데, 수업을 받지 못해 오는 프로빈셜 영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까 가장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리치몬드에 사는 학부모 마르셀라 골든은 9살 된 딸이 있다면서 여분의 데이캐어 비용과 일과 휴가를 잃는 등 하루에 250불을 지출하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골든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커다란 불만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딸이 학교에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납세자 연맹을 추진하고 있는 사라 맥킨타이어는 BC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학부모들로부터 전화 또는 메일로 접수를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여 웹사이트 주소는 circservice@png.canwest.com 또는 전화 1-800-663-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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