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기유학 부모‘이중苦’

2005-10-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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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화 가치 상승·자녀 수업권 박탈

▶ 원화 대비 894원…최근 2개월 52원 올라, “수업 결손만큼 보상”할 법규정 없어

밴쿠버로 자녀들을 조기 유학 보낸 한국의 학부모들은 원화 대비 캐나다 달러 상승으로 송금부담과 함께 교사들의 파업에 따른 자녀들의 수업권 마저 박탈당해 큰 시름에 빠지게 됐다.
11일 현재 캐나다 달러의 원화대비 가치는 달러당 894원(한국에서 송금할 때)으로 곧 9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올초 820원대에 이르렀던 때와 비교하면 무려 70원 가량이 치솟았고, 지금 시세대로라면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1만 불을 송금하는데 894만원이 소요돼 올해 초에 비해 70여 만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이와관련, 캐나다 외환은행 본점 영업부 관계자는 “유학생 송금의 경우 일단 새 학기 시즌이 지났기 때문에 송금액수 자체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지만 최근 2개월 사이에만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52원 가량 올라 앞으로 한국에서 돈을 부치는 분들은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캐나다 달러의 강세로 한국에서 학비 또는 생활비를 자녀들에게 보내야 할 부모들은 평소 보내던 액수에 맞춰 송금하려다보니 원화 부담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과 함께 정신적 부담도 크게 됐다.
게다가 한국 부모들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밴쿠버 교사 노조가 파업을 결의해 비싼 등록금 내고도 자식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손주 두 명이 지난 9월 학기에 밴쿠버로 유학 왔다는 송 씨 가족은 “10개월 등록금으로 2만 4000불(1인당 1만 2000불)을 지불했는데, 교사들의 파업으로 손주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송 씨 가족은 또 “여기서 2년간 교육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갈텐데 교육받지 못한 채 하루에 100불 씩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됐다”고 분개했다.
가나안유학원 관계자는 “캐나다 이민 자나 현지인 자녀들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육받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는 없겠지만, 유학생의 경우는 사전에 교육비를 지불하고 왔다는 점에서 해당 교육청에서 결손 수업만큼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유학생들이 수업 결손만큼 보상받을 법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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