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NA 기록 보관 모든 범죄자로 확대

2005-10-0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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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주법, 미제 한인 강간피살자 레베카 박 양 사건 등 해결 기대

그동안 살인과 강도, 폭력 등을 저지른 흉악범에게만 적용돼 오던 범인 DNA 기록의 경찰 데이터베이스 보관에 관한 펜실베이니아 주 법이 올해부터 사기 등 경제 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법 혐의자에게도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범죄 현장에서 도피한 범인들이 4-5년이 지난 후에 검거되는 경우도 많아져 한인 관련 미해결 범죄 수사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

펜 주 의회는 지난 1998년 필라 교외 어퍼 머리언 거주 여성이 교회에 갔다가 귀가한 직후 괴한에게 강간당한 뒤 흉악범의 DNA 자료 보관법을 신설했다. 이 법은 지난 2002년 주거 침입 절도범에게 확대된 후 올해부터 모든 범죄 혐의자로 강화됐다. 이 법에 따라 크레딧 카드 사기를 저지른 윌리엄 맥캐넌(43)씨가 7년 만에 강간범으로 밝혀져 기소됐다.


맥캐넌 씨는 지난 2002년 신용 사기범으로 체포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그는 2004년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으며 올해 DNA 수집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DNA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수사 기관은 맥캐넌 씨의 DNA 기록이 98년 강간당한 어퍼 머리언 거주 여성에게서 채취된 범인의 정액으로부터 나온 DNA 자료와 동일한 것을 밝혀내고 맥캐넌 씨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이 같이 펜 주 수사 기관의 DNA 자료 활용에 따라 범인이 검거되거나 용의자의 혐의가 벗겨지는 경우가 올 들어 135건이나 발생했다. 펜 주 경찰은 DNA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올해 4만 명이상으로부터 DNA 자료를 수집했다.

지난해는 7,284명에 그쳤었다. 이 같은 DNA기록은 FBI로 보내져 타 주로 도피한 범인 검거에 사용된다. FBI는 현재 미 전체 인구의 1%인 270만 명의 DNA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표적인 한인 여성 강간 관련 미해결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필라 페어마운트 파크 조깅 코스에서 발생한 레베카 박(당시 30세. 필라델피아 의대 4년) 피살 사건이다. 경찰은 박 양의 시신에서 범인의 정액을 채취해 DNA 자료를 확보한 상태며 작년 푸에르토리코 계 용의자를 검거해 DNA 대조를 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이 후 레베카 박 양 사건은 미궁에 빠진 상태다. 또 2001년 10월 핼로윈 파티 참석 이후 행방불명된 유학생 신디 송(당시 21세, 펜 주립대 경영학과 4년)양의 실종 사건도 수사 당국이 납치유괴, 강간 후 살해, 단순 가출 등 다방면으로 수사했으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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