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비자 장점 많다

2005-10-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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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등록 필요 없어 ‥2년간 한국체류 가능

▶ 병역의무 영주권자 한번 신청으로 35세까지 연기

그 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지던 한국의 새 병역법 및 여권제 도등과 관련해 교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준 설명회가 열렸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은 지난달 30일 BC이민자 봉사회와 공동으로 트라이 시티 링컨센터에서‘새로 변경된 영사업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준비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첫 연사로 나선 한성진 영사는 외교통상부가 국제규정에 적합하고 위·변조 방지 차원에서 사진 전사식 새 여권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총영사관에서는 지난 5월말 부터 이에 따른 여권 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여권발급에 따른 변경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단,18세 미만자는 5년) ▲8세 미만에게도 5년간 유효한 새 여권 발급 ▲여권 발급 신청서 간소화(최종 학력, 주요 경력, 가족 사항란 폐지) ▲새 여권은 유효기간 연장 불가(현행 규정상 유효 기간이 가능한 여권의 경우 5년간 유효한 새 여권으로 발급 가능)등이다.
한 영사는 여권 영문 성명과 본인 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이름은 붙여써야 하며,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촬영 시 귀가 보여야 하고 배경 색은 밝아야 하는 등 몇몇 유의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교민에 대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이 경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여권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입국할 때는 한국 여권을 ,캐나다 입국시에는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면 위법”이라며“적발 시 벌금 500만 원과 함께 여타 벌금도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밀입국 문제 등 총영사관이 겪는 애로에 대해 언급하고“캐나다 6개월 무비자 입국은 협정이 아닌 공문에 불과하며 관광 목적에 한 해 비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던 목적 외 입국하는 젊은 여성 등은 입국이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이황로 영사는 재외동포 비자(F4)와 지난 7월부터 달라진 병역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병역법 변경 사항의 핵심은 전 가족 영주권자 병역 면제 폐지”라며“지상사 요원 자녀, 원정 출산 및 유학생 경우를 제외하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후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면 병역 면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5세까지 연기 후 병역 면제 처분이 된다”고 말했다. 이 영사는“병역 의무자가 1년 내 6개월 이상 한국 체류 시 바로 징병되지 않고 3개월 이내 출국 시 의무 부과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부모나 조부모 중 한 명이라고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후손에게 적용되는 재외동포 비자(F4)에 대해 언급하고 이 비자를 받을 경우 ▲2년간 한국내 체류 가능(2년 단위로 계속 연장 가능)▲외국인 등록할 필요 없고 ▲재 입국에 따른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 영사는“오는 12월에도 한 차례 설명회를 더 가질 계획”이고“민원인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교민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안영모기자report03@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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