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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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에 유아사망 보상”소송 제기

2005-09-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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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생후 19개월된 딸을 안고 경찰과 주변에 총격을 가하며 2시간 이상 대치극을 벌이다 사살된 호세 라울 페냐의 사건과 관련, 가족은 교환총격 와중에 경찰 총에 맞아 아빠와 함께 사망한 수지 마리 페냐 아기의 억울한 죽음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6일 저녁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LA 시정부와 LAPD를 소송대상자로 거명했다.
수지 마리 페냐 아기는 지난 7월10일 왓츠의 자신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총을 쏘며 경찰과 대치하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다가 교환 총격중 발사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수지 페냐의 유가족측 대변자인 리오 카리오 변호사는 이날 경찰이 딸을 안고 대치하던 호세를 자수시키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연기가 많이 나는 소화탄을 사용함으로써 경찰 총격시 페냐 아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게 했다며 소송제기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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