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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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서약’ 위헌판결

2005-09-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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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연방법원… 정교분리 논란 재점화

새크라멘토의 한 연방법원이 14일 공립학교 학생들이 암송하는 ‘충성 서약’ 중 언더 가드(under God)란 단어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잠잠해지려던 한 무신론자의 법정투쟁 의지에 다시 불을 붙였다.
로렌스 K. 칼튼 연방판사는 이날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내렸던 ‘충성맹세의 언더 가드란 표현은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지지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새크라멘토에 거주하는 마이클 A. 뉴도우가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전국적 이슈로 번진 이 케이스는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전에 그가 대리로 소송을 제기했던 초등학생 딸의 친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유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공립학교의 충성의 맹세 암송을 지지해온 측은 이날 칼튼 판사의 결정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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