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거 상정예정‘초미관심’

2005-09-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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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동포 법적지위 관련법안

▶ 한국 정기국회 - 국적법, 동포기본법, 교육문화진흥법 등

1일 개회되는 제256회 한국의 정기국회에 재외동포와 관련한 법안이 연이어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한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재외동포기본법’과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의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이 상정된다. 또한 지난 임시국회때 부결된 바 있는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의 ‘국적법’도 개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재외동포 권한과 관련된 법안의 공통점은 재외동포 업무의 일원화 추진이다. 외교통상부 산하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인원과 예산 부족으로 제 구실을 못 하기 때문이다.
한명숙 의원과 권영길 의원은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기구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위원회 공화국’인 한국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최고 정책 집행 기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반해 이화영 의원은 재외동포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재외동포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치는 각 행정부처가 담당하던 재외동포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작은 정부’를 별도 설치해야 하는 행정상의 어려움도 있다.
또한 재외동포 업무를 맡고 있는 외교통상부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이태식 차관은 당정협의에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위원회의 지원은 외교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인력 증원과 예산 증가를 통한 영사업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재외국민영사국의 실로 확대 개편은 외교통상부가 영사 업무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재외동포 참정권과 관련, 이화영 의원은 해외단기체류자에게, 권영길 의원은 영주권자 등 해외장기체류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해 LA방문 당시 단기체류자부터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의 홍미영 의원이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이중국적을 유지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해외 한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도 지난 임시국회에서 부결됐던 이중국적자의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또다시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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