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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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부모 ‘사랑의 매’ 실형

2005-08-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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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쿠 버

BC 법원, 18개월 집행유예 선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은 한국 부모들의 이른바 ‘사랑의 매’에 대해 또 실형을 선고했다.
밴쿠버 교민언론에 따르면 노스밴쿠버의 가정폭력 전담법원은 지난달 진공청소기 호스로 딸(16)의 얼굴과 팔·다리를 구타한 혐의로 한국인 어머니 A씨에게 18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국 부모들의 사랑의 매가 캐나다 법정에서 처벌을 받은 것은 지난 1월 노스밴쿠버에서 한인 아버지가 조기 유학 온 10대 중반의 아들을 구타해 2년간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 국적의 A씨는 지난해 초 조기유학을 위해 자녀 2명을 데리고 왔다가 지난 5월 딸이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와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자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느냐’며 딸을 때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한국의 교육문화를 고려해 보호관찰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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