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운십 규정 어긋나‘영업정지’
2005-08-03 (수)
필라델피아
주차장 도로 경사도 잘못
문 연 한인세탁업소‘낭패’
폐허화된 주유소 부지를 구입해 최신식 세탁소를 꾸며 재개발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던 한인 세탁업자가 막바지 주차장 조경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타운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타운십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새삼 깨우쳐 주고 있다,
필라 교외 몽고메리 카운티 노스 웨일즈 타운십 커미셔너 회의는 지난 주 조이 클리너스(대표 양영모 섬니타운 파이크 & 노스 웨일즈 로드)에 대해 주차장 부지가 조례에 위반된다면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뒤 지난달 25일 열린 청문회에서 2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으로 영업정지 유예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조이 클러니스는 이틀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가 조건부 영업 재개에 들어갔으며 인근 아스토스 다이너 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짐 산티 커미셔너 회장은 “타운십에서 30일 기간의 경고장을 보낸 뒤 15일 기간의 경고장을 재차 보냈음에도 아직 공사가 마무리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부득이 영업 정지 조치를 취했다”며 “주차장 도로 가장 자리가 경사도를 고려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만들어져 빗물 배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