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법 “기혼자 권리 동성커플도 제공”
2005-08-02 (화)
새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1일 가주 업체들이 기혼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특혜를 등록된 동성 커플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성 커플의 권리와 관련,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이번 판결은 샌디에고의 버나도 하이츠 컨트리클럽이 동성애 동거인들을 멤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관련, 레스비언 커플인 버짓 케부키와 켄달 프렌치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버짓과 켄달은 1993년부터 동거해왔으며 2000년 캘리포니아주 관계당국에 가정 파트너로 등록했다.
버나도 하이츠 컨트리클럽은 정회원과 정회원의 배우자들에게는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버짓이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동성 동거인인 켄달을 배우자로 간주 할 수 없다며 그린피를 물렸고 라운딩 횟수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