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님의 아들 잘 키웁시다”
2005-07-29 (금)
위티어 주임 신부 서품전 낳은 12세 아들
신자-교구 양육비 인상·카운슬링 지원
위티어에 소재한 신자수 4,000명의 세인트 메리 어섬션 성당의 주임신부 아투로 우리베가 사제서품을 받기 전 ‘불장난(?)’ 결과로 태어난 12세 아들 양육비에 관한 특별한 법정 투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우리베 신부와 로마 가톨릭교구를 대상으로 제기됐던 ‘사제아들 양육책임’ 이슈는 11년 전부터 법정을 들락거렸지만 지난 24일 LA타임스가 전모를 보도하면서 전격 공개됐다.
이 신문은 “우리베 신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양육비를 올려주고 건강보험도 제공하라”며 소송을 다시 제기했던 스테파니 콜로피가 패소한 결과와 함께 이들 셋의 해묵은 관계를 보도했다.
그와 함께 콜로피가 길러온 우리베 신부 아들이 심각한 천식 등을 앓고 있기 때문에 법정 양육비 액수를 매달 323달러에서 더 인상해 주고 건강보험도 제공해 달라는 그녀의 주장은 “청빈서약을 한 신부가 그럴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묵살됐다고 아울러 전했다.
또 뒤늦게 불거진 사연에 접한 우리베 신부의 성당 신자들은 충격 속에서도 ‘우리 신부의 입장’을 양해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아울러 전했다.
신자들은 신부의 아들 존재를 인정하는 한편 그 아들 양육을 자신들도 도울 수 있다는 의지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분위기에서 더 나아가 로마 가톨릭 교회측은 27일 우리베 신부의 아들 양육비 액수를 자진해서 인상하고 건강보험은 물론 그 아들의 바른 성장을 돕는 카운슬링도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이같은 결정은 가톨릭 구제청(본부 덴버)을 총지휘하는 토머스 픽톤 신부에 의해 내려졌으며 픽톤 신부는 그뿐 아니라 우리베 신부에게도 ‘좋은 아버지 되기’ 교육과 상담도 제공하겠다고 아울러 말했다.
콜로피에 따르면 우리베는 정식 사제서품을 받기 3년 전인 1991년 포틀랜드 교구에 재직하면서 뇌종양을 앓는 친구를 돌보다 그의 룸메이트였던 그녀를 만났고 약 7개월간 연인관계를 맺었다.
콜로피는 임신 후 우리베와 소속 교구로부터 자녀 양육비와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보상소송은 취하하고 그로부터 매달 215달러를 받는 내용에는 합의했다. 법원은 양육비를 4년 후 매달 323달러로 인상했다.
그녀는 지난해 실직한 후 무직 편모로서 허약한 아들을 기존 양육비로는 키울 수 없다며 다시 양육비 인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