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사제 개인기록 제출하라”
2005-07-27 (수)
항소법원, 교구청에 명령
주 항소법원이 25일 또 다시 로저 마호니 추기경에게 연방대배심이 요구하는 2명의 어린이 성추행 혐의 사제들의 개인기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3년전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제 성추행 스캔들 수사에 대한 LA교구청의 비협조나 불복에 관한 가장 최근 내려진 법원명령으로 지난해 9월 내려진 하급법원의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LA연방항소법원의 조앤 뎀시 클라인 판사를 비롯한 3인 판사는 이날 49페이지에 달하는 소견서를 통해 마호니 추기경과 교구청이 ‘사제들의 개인신상기록 비공개 권한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공개하라는 원심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판사는 종교자유를 보장한다는 헌법상 권리가 민권 침해나 특히 어린이 보호정신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비슷한 케이스에 교구가 사제 기록을 법 집행당국에 제출했던 다른 주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마호니 추기경과 LA대교구의 변호사들은 그에 불복,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