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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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렐 섹스비디오 유포 중지”

2005-07-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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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웃

영화팬들에게 `알렉산더’로 잘 알려진 콜린 파렐(29)이 옛 여자 친구와 찍었던 섹스비디오가 본인의 동의없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데이빗 야피 판사는 19일 비디오 유출을 일시적으로 막는 명령을 내렸다.
판사의 이같은 명령은 파렐과 변호사측이 “2년반 전에 찍은 15분짜리 비디오의 유출 및 비디오 내용을 묘사한 일체의 것들의 유통을 막아달라”며 전 애인 니콜 나레인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시킨지 하루만에 나왔다. 야피 판사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제 비디오의 유출이나 판매를 계속 금지할 것인가 여부는 8월 10일의 예심에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로도 유명세를 탄 파렐은 소장에서 “나레인과 이 비디오를 서로 합의해 찍은 뒤 1개씩 나눠 가지면서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치 말자고 약속했었다”고 주장했다. 나레인은 2002년 플레이보이지의 `미스 1월’에 선정된 모델이자 배우이며 이들은 비디오를 촬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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