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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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탓 은퇴강요 거액 보상 평결

2005-07-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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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캐스터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은 85세의 의사가 연령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은퇴를 당했다는 케이스와 관련, 주정부는 2,000만달러를 보상해야 한다는 평결을 19일 내렸다.
로버트 잔슨은 랭캐스터 주교도소의 수석 의사 및 외과전문의로 재직할 당시 수퍼바이저들로부터 심한 연령차별 피해를 겪고 4년전 강제로 퇴직하게 되었다며 교도소 당국과 수퍼바이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잔슨이 강제은퇴 지시를 거부하자 수퍼바이저들은 주의사협회에 그가 기억력 감퇴와 의사업무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라는 불평을 접수시켰으나 조사결과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모함임이 밝혀졌다.
배심원단은 수퍼바이저들이 나이가 많은 그를 퇴직시키기 위해 차별을 하고 보복이나 희롱 등으로 괴롭혀온 것이 인정된다며 이날 거액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한편 주교정부는 이 평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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