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가 성관계 부하직원만 승진 등 편애 주대법“직장 성희롱 해당”
2005-07-20 (수)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18일 작업 현장에서의 성희롱 범위와 관련, 상급 감독자가 부하 직원과 합의해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대가로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면 다른 직원이 상급 감독자를 제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비록 상급자가 성행위를 강요하지 않았거나 부적절하게 구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종업원은 성희롱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하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판시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에 앞서 주 교정국의 여직원들은 한 교도소장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3명의 여직원에 대해 승진 등 직무상 편의를 봐주고 있다며 소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했었다.
로널드 M. 조지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합의의 성관계에 기초한 정실주의가 만연하고 있음은 관리자들이 여성을 성적인 노리개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작업 환경을 해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주 검찰의 내이선 바란킨 대변인은 “직장내 부당한 관계를 없애는데 이 판결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